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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선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퇴직처분을 했다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6가합17954
2006-07-14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지방법원
2005가단118134
2006-07-11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4가합14226
2006-07-11
산업연수생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5나17646
2006-07-07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홍보를 한 정도라면 회사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 지방법원
2006노346
2006-06-30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법원
2006부해429
2006-06-21
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방법원
2006부해54/부노6
2006-06-09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반드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할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지방법원
2005나13872
2006-06-08
허위의 사실을 대자보등으로 게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방법원
2005고정5935
2006-05-24
회사가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정리해고에 지방법원
2005가합71210
2006-05-19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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