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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당연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퇴직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15165
2006-12-0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이 6차례 갱신되었어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 만료통보를 했다면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없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12357
2006-12-01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11064
2006-12-01
노동조합의 인터넷 내부게시판에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지나치다 행정법원
2006구합15943
2006-12-01
공립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출신에게만 부여하는 가산점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6구합12722
2006-11-29
본부 및 지부상호간 순환배치를 해온 데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아닌 이상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제12부2006구합3735
2006-11-23
근속승진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일정 근속기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 당연히 승진임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06구합25278
2006-11-21
해고회피방법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행정법원
2006구합25407
2006-11-21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태만ㆍ무단 조퇴 등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23401
2006-11-2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폭행ㆍ폭언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20259
2006-11-14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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