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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도1390
2007-07-12
택시 사납금 초과금액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5다25113
2007-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29723,29730
2007-07-12
도급제(성과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법원이 적정히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다48836
2007-06-29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은 1개월이다.
대법원
2004다48836
2007-06-29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다1388
2007-06-28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도2590
2007-06-28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자2007모273
2007-06-08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두13374
2007-05-31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5두15472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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