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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경영담당자는 그 위임을 받아 실제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별도로 또는 중복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지방법원
2005고정299
2006-09-07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지방법원
2006나2343
2006-09-01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06가합572
2006-08-25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5나4141
2006-08-24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05가합23585
2006-08-18
노사 간의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5가합7692
2006-08-10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노조 전임자에게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6구합846
2006-08-02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지방법원
2005가합90792
2006-07-28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5가합26340,43987
2006-07-27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직,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5가합26357,43970
2006-07-27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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