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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무단결근, 교육불참, 상사명령 불복종 및 형사처벌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4615
2006-12-21
1. 노·사 양측이 배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즉시 제척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 쟁의행위의 경위, 회사의 손해, 쟁의행위의 경과 및 행등 등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
행정법원
2006구합26882
2006-12-19
근로자의 작업태만행위 및 시정지시 위반, 작업장 조기이탈 및 시정지시 위반, 학력허위 기재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10214
2006-12-14
취업규칙에서 ‘연간’의 의미를 징계시점 이전의 1년간이라고 해석하여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29997
2006-12-12
니켈, 크롬에 장기간 노출되어온 작업환경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면 상병과 직무간에는 상
행정법원
2005구단4291
2006-12-08
관리감독자로서 횡령행위의 감독소홀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의 일부를 유용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12부2006구합17031
2006-12-07
협박과 폭언을 사용해 회사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제12부2005구합32088
2006-12-07
보험징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금액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누락이 발생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았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12부2006구합20570
2006-12-07
종교단체가 지교회에 속한 조합원들을 업무에 직접 종사시키지 않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제12부2006구합4141
2006-12-07
1차 재해로 입은 최초상병이 수술과 2차 재해를 거치면서 재발되어 더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법원
2006구단2032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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