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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 지부장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종한 것 등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6구합26530
2007-01-30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19037
2007-01-26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제4부2006구합29027
2007-01-26
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수를 부풀려 동아리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왔고,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횡령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제13부2006구합35688
2007-01-23
라식수술 환자에게 행한 일반적인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6구합43108
2007-01-18
도난사고의 발생, 근로자가 고령이라는 사유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6구합4905
2007-01-11
퇴직수당 급여결정 없이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6구합44361
2007-01-05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24589
2006-12-28
사실상 5년 7개월여간 근무하여 왔고,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였던 점만으로는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6구합25728
2006-12-26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행정법원
2006구합30973
2006-12-26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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