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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15872,2008다15889
2008-05-29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비의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15872,15889
2008-05-29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망인의 업무(중금속인 납, 유기용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8두3821
2008-05-15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10488
2008-05-08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다84420
2008-03-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에 단체로 참가한 행위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11044
2008-03-14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도6049
2008-03-14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도11045
2008-02-14
‘공무원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한 행위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11045
2008-02-14
1.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7도6861
2008-01-24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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