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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이 회사의 임금 지급의 편의와 이익 확보 이외 다른 필요성이 없고,근로자들이 부득이 하게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용인할 경우 불법파견
지방법원
2005가단42764
2007-04-26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6구단1924
2007-04-18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지방법원
2005노973
2007-04-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을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
지방법원
2006구합1130
2007-04-05
사립대 학교법인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소속교수에 대해 행한 해임및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6가합8652
2007-04-04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지방법원
2006가단25577
2007-03-30
취업 추천을 부탁하는 직장 동료로부터 취업 추천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6가합1226
2007-03-21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는 임차인인 사업주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산업안
지방법원
2006고정3671
2007-02-1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6고정3671
2007-02-13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지방법원
2006부해732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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