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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축협중앙회라는 결사체 자체도 그 결사의 구성원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99헌마553
2000-06-01
사건 현장의 목격자 및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한 초진 의사에 대한 조사 없이 폭행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99헌마147
2000-02-24
가.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 헌법재판소
99헌바17
2000-02-24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판단기준 나.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헌법재판소
99헌가4
2000-02-24
가.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록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다 헌법재판소
99헌마96
2000-02-24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가산점제 헌법재판소
98헌마363
1999-12-23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 헌법재판소
95헌마154
1999-11-25
각종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8헌마141
1999-11-25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5헌마154
1999-11-25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4호의 '노동운동'의 개념은 국가공무원법의 '노동운동'과 동일한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7헌바61
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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