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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용노동부 > 지원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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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작성일
1742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2021-12-22
1733
2022.1.1. 시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고유1129>
고용노동부
2021-12-20
1685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 받은 후 기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추가 발견시 추가징수 범위
고용노동부
2020-04-22
1568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미용실대표 운영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10-15
1550
2021.10.28.개정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유1278,1953>
고용노동부
2021-10-28
1549
2021.10.29. 개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유 593>,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유 1443> <2F>
고용노동부
2021-10-29
152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등 부정교부받은 실버타운 원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05-28
1513
(근로시간) 2021.11.1. 개편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021-10-19
1262
2021.10.1. 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21-10-01
1443
2021.9.28. 개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항공기취급업,관광/공연업,조선업,영화업 등)<4F><고유 1549>
고용노동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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