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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료후에 채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주 등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744
2000-07-20
인수합병 이후 종전의 사업(장)에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적용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0
2000-07-19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경우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2
2000-07-19
조합원인 정규직 운전기사와 비조합원인 일용직 운전기사의 작업내용·형태 등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라면 일용직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1
2000-07-19
길이 5미터 또는 6미터 규격의 파이프써포트는 현행 규정상 성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33
2000-07-19
하나의 기업이 2개 회사로 분리·양도되어 기존 사업체가 소멸된 경우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3
2000-07-19
파산법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40
2000-07-18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직 후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이직 전후 사업주의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602
2000-07-1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에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다
2.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0-496
2000-07-15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22
2000-07-15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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