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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187,2000.
2000-09-14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여부 행정해석
복지 68233-187
2000-09-14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여부 행정해석
복지68233-187,2000.9.14
2000-09-1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행정해석
근기68207-2750
2000-09-0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7-800
2000-09-06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사업주가 종전사업의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양 사업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제도를 악용할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68430-1010
2000-09-06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93
2000-09-05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800
2000-09-05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 근무자"로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4
2000-09-04
관행적으로 사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회사의 내부기안문 형식으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시기 및 단서를 규정, 문서화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660
2000-09-02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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