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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년후 추적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630
2000-09-26
건강진단기관 선정은 노사합의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631
2000-09-26
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18
2000-09-25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17
2000-09-25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17
2000-09-25
근로자의 사망, 재해 등에 대한 재난구호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복지68233-198
2000-09-2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은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856
2000-09-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1
2000-09-19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855
2000-09-19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4, 별표6에 정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4-619
2000-09-19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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