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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95
2000-09-29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차별이다.
행정해석
근감80983
2000-09-29
[효력상실] 고용보험법령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훈련생에게 임금보다 더 절실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부담금 등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995
2000-09-29
법정관리인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9
2000-09-29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91
2000-09-28
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70
2000-09-28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90
2000-09-28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89
2000-09-28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46
2000-09-26
직원들의 식대로 운영되는 식당의 아주머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47
2000-09-26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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