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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운영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964
2000-10-21
연차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30
2000-10-19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30
2000-10-19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29
2000-10-18
[효력상실]
사업주가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한도 산정방법
행정해석
인자68500-1062
2000-10-18
사업의 폐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214
2000-10-17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918
2000-10-17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
행정해석
복지68233-235
2000-10-16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194
2000-10-16
시간강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상의 주당 교육시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교육훈련경력을 인정한다
행정해석
자격68500-969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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