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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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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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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50
2000-11-13
수급자격자가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910
2000-11-10
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911
2000-11-10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48
2000-11-10
[효력상실]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을 기준외훈련으로 변경승인 가능한지
행정해석
인자68500-1135
2000-11-09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사이버민원
2000-11-08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여 당선공고문 사진 등으로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35
2000-11-08
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판매, 대여 또는 진열 등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68320-994
2000-11-07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3601
2000-11-06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행정해석
근기68207-3601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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