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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 현지공장에서 전선 트레이 설치공사 테스트를 위한 열량 측정 장치 준비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상병을 진단 받은 경우로, 사업장에서 제작한 장비를 현지에서 재조립하여 설치한 후 시운전 및 교육으로 확인되고, 설치된 장비는 전자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인 점 등으로 청구인의 재해는 기술, 지도, 상담, 시찰에 해당되는 출장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국내 사업장소속으로 흡수 적용함이 재결례
1970-01-01
○○협회가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선발되어 연습경기 중 재해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진단 받은 경우에서, 동 연습경기는 사업주의 사전 허락을 받은 후 근무 중에 열린 것이 확인되고, 동 행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판단된 재결례
1970-01-01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변을 보러 동료 근로자와 같이 걸어가다 발이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회식자리에 청구인 만 참석하였고, 1차에서는 사업주 부부와 청구인 3인만 함께하여 사적인 술자리 성격이 강하며, 2차에서 2공장 근로자 1명과 거래처 사장이 합석했다고 하나 회식에 참여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 중 재해 인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재결례
1970-01-01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 퇴근 이후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출퇴근 경로를 청구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휴무일에도 오토바이를 자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이용한 오토바 재결례
1970-01-01
861  /  862  /  863  /  864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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