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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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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원청에 투서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05
2019-06-14
지방자치단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400
2019-06-13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충남2019부해243
2019-06-11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9부노68
2019-06-0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388
2019-06-07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9부노44
2019-06-05
채용청탁 등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315
2019-05-20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9공정4,부노43
2019-05-17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263
2019-05-10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와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전북2019부해110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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