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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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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18진정0604000
2019-12-26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2019-12-26
장해등급 상향 조정 등 요구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45-복02호
2019-12-23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요청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44- 복01호
2019-12-16
고용보험료 환급 요청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41-복02호
2019-11-25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36-복01호
2019-10-21
진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32=복03호
2019-09-23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재결례
중앙2019차별13,14
2019-09-18
1.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중앙2019부노138,141
2019-09-1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조합원 체육대회 시 유급처리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9부노147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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