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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공정5
2020-05-04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부노26
2020-04-16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04-14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재결례
19진정0449900
2020-04-13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부노9
2020-03-17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20-1소위 03-복02호
2020-02-20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20-1소위04-복01호
2020-02-03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2019휴업4
2020-01-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01-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1-복 01호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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