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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904
2018-11-07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68
2018-10-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8
2018-10-1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40
2018-10-17
근로계약 기간이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감사 차량 운전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04
2018-10-11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8
2018-10-05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95
2018-10-04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4
2018-10-02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88
2018-09-28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9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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