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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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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도박 혐의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2월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95
2019-01-02
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07
2018-12-27
직원들과의 점심식사에 쓸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279
2018-12-20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051
2018-12-14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차별37,43
2018-12-06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2391
2018-12-06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998
2018-12-04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8-2562호
2018-11-29
1.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2.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71
2018-11-2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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