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재결례
행심2018-22420
2019-02-22
수습(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341
2019-02-20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재결례
중앙행심2018-13494
2019-02-19
교섭결렬 직후 노조 대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179
2019-02-14
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차별48
2019-02-14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전후의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였으므로, 대체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거부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행심2018-22899
2019-02-12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172
2019-02-07
근로자(전문계약직 아나운서)와 사용자(○○방송)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83
2019-01-18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91
2019-01-15
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1167
2019-01-1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