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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보임 내지 승급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7가합51092
2020-06-04
고용계약의 기간을 일주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 만에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9가합14963
2020-06-04
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8가합26358
2020-05-14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9고정211
2020-05-08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9가합207206
2020-04-16
기간제근로자와 새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최초 근로계약에 소급하도록 작성하여 부정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금 제급제한 및 반환명 지방법원
2019구합2937
2020-04-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단217079
2020-03-20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사내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육가공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라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8가합52788
2020-02-20
1. 정수기 회사와 수리기사들 사이의 용역비에 관한 약정을 포괄임금약정이라 볼 수 없다2. 용역위탁계약 정수기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법원
2018가합24567
2020-02-19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작성·게시한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9고정995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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