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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채용과정에서 본인이 비위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9가합17597
2020-07-08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9구단1005
2020-07-08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7가합504232
2020-07-03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8가합589841
2020-07-02
단체교섭 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9노1258
2020-06-26
◎ 근로시간 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20구합21410
2020-06-25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가단66786
2020-06-25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의 이메일,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아 누설한 사건 지방법원
2019고단391
2020-06-11
고용간주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노무를 수령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면서,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임금(수당)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휴업수당 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가합30128
2020-06-09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조합활동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복적인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9가합532743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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