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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구 근로기준법 부칙,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4헌바20
2006-07-27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15호 제1호 중 ‘제24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
2004헌바77
2006-07-27
노조법상의 유니온 숍 규정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95·96(병합),2003헌바9(병합)
2005-11-24
장해보상연금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 법조항은 근로자에 비하여 사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97
2005-11-24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50,2003헌바62
2005-10-27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50
2005-10-27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50외
2005-10-27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2
2005-07-21
행정자치부 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전원재판
헌법재판소
2005헌마22
2005-05-26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29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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