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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가합568554
2020-12-10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8가합514229
2020-12-10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9가소499344
2020-12-08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9가합19095
2020-11-26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보 및 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20가소205038
2020-11-25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한 회사와 임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지방법원
2020노816
2020-11-13
복수노조 중 하나의 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다른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지방법원
2019노4120
2020-11-13
1.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2. 지방법원
2019가합20989
2020-10-29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20가합201549
2020-10-22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9가합13663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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