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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한다 지방법원
2018카합10106
2018-07-03
1.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에 파견근로자를 연속하여 사용한 것은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 지방법원
2017가합521978
2018-06-28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6가합6458·15414
2018-06-28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가합16156
2018-06-22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6가합50308
2018-06-22
1.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방법원
2017가합539658
2018-06-21
마을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7나211901
2018-06-21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7가단5121277
2018-06-15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통보를 받은 후에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아닌 퇴사로 봄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7가합559058
2018-06-15
원청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6가합554414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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