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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
95헌바44외
1998-02-27
불법쟁의임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됐지만 쟁의행위의 계기가 된 법률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7헌가4
1997-09-25
퇴직금최우선변제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1997-08-21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헌법재판소
96헌마85
1997-05-29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수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각 임용시험마다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95누7055
1997-03-2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6헌바86
1997-03-27
정부의 임금인상률 상한선에 대하여 정부의 강압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헌법적 판단을 할 이익은 없다.
헌법재판소
92헌마108
1996-11-28
정부의 임금인상률 상한선(이른바 임금가이드라인)의 발표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임금교섭 종료후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헌법재판소
92헌마108
1996-11-28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헌법재판소
96헌바14
1996-10-31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3헌바14
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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