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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상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7헌바61
1999-06-24
18세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7헌마333
1999-04-29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 성격도 가진다.
헌법재판소
96헌바73
1998-12-24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 성격도 가진다
헌법재판소
96헌바73
1998-12-24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7헌바31
1998-11-26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해석방법이 헌법상의 강제노역금지원칙, 근로3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
헌법재판소
97헌바23
1998-07-16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마75
1998-07-16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임금의 시효 규정에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고,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96헌바27
1998-06-2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 헌법의 비례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6헌가12
1998-05-28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중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6헌가20
199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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